<p></p><br /><br />채널A는 이 남성의 6년 전 범행 내용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사건 피해자를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사건은 이번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았는데,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.<br> <br>결국 재범으로 이어졌죠. <br> <br>이어서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남성의 이전 범행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><br>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"마지막으로 만나달라"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<br><br>흉기로 협박하며 성폭행하거나 12시간 동안 차에 가두기도 했습니다. <br><br>1심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<br> <br>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><br>항소심 재판부는 "범행이 흉포하게 진화한다"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남성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고,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측면이 있고, <br> <br>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으로 나와 <br> <br>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20대 초반이었던 남성이 아직 어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도 평가했지만, <br> <br>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판이 됐습니다. <br> <br>이 남성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살인 미수를 저질렀고, <br> <br>피해 여성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외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. <br> <br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초범이고 나이가 젊고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이 4개월 만에 깨져버린 거죠." <br><br>남성에게 더 엄격한 보호관찰이 이뤄졌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 <br>자료협조 : 윤한홍 의원실